혼인 세액공제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
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**결혼 세액공제(혼인 세액공제)**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
특히 최근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놓치면 그대로 사라지는 공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항목이에요.
이번 글에서는
✔️ 결혼 세액공제란 무엇인지
✔️ 누가, 언제 받을 수 있는지
✔️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
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.
결혼 세액공제(혼인 세액공제)란?
결혼 세액공제는 정부에서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세액공제 제도입니다.
2024년 ~ 2026년까지 한시 운영
혼인신고를 한 ‘그 해’ 연말정산에서만 적용
즉,
✔️2025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5년 연말정산에서만 신청 가능
✔️다음 해로 이월 불가
25년 연말정산 결혼 세액공제 금액
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인데, 부부 각각 공제가 가능합니다. 체감 효과가 큰 공제라서 반드시 챙기는 게 좋아요.
공제 금액 정리
- 부부 각자 50만 원
-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
소득공제
세액공제 (납부할 세금에서 바로 차감)
결혼 세액공제는 혼인신고 한다고 자동으로 적용되는 항목이 아닙니다.
꼭 체크하세요
- 혼인신고만 했다고 자동 적용되지 않음
- 다음 해로 이월 불가
- 연말정산 시 직접 체크해야 적용
- 부부 각각 따로 신청 필수
한쪽만 신청하면 신청한 사람만 공제받습니다.
결혼 세액공제 신청 방법 (홈택스)
직장인과 사업자(프리랜서 포함)은 신청 방법이 다른데요,
신청 경로
[개인 사업자 및 프리랜서]
- 홈택스 접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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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편리한 연말정산] 클릭
- 공제신고서 작성
- 기본사항 입력
- 결혼(혼인) 관련 항목 체크
- 혼인 관계 증명서 등록
[직장인]
- 회사에서 주는 연말정산 양식에 ‘결혼세액공제’ 항목 체크
- 혼인관계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
혼인관계 증명서 : 정부24,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,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며, 부부 모두 각각 같은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.
연말정산에서 몇 번의 클릭 차이로 100만 원을 놓칠 수도, 챙길 수도 있습니다.
신혼부부라면 꼭 기억해두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