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5년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·출산 세액공제·입양 세액공제 총정리 (2026 연말정산 미리체크)

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꼭 헷갈리는 게 바로
자녀세액공제, 출산세액공제, 입양세액공제예요.

특히 출산이나 입양이 있는 해에는
“이거 중복 되는 건가?”, “자동으로 들어가는 건가?”
한 번쯤은 다들 고민하게 되더라고요.

그래서 오늘은
25년 연말정산 기준 자녀·출산·입양 세액공제 금액과 조건
한 번에 정리해볼게요.


✔️자녀세액공제

자녀세액공제는 일정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
연말정산에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공제입니다.

자녀세액공제 대상

  • 만 8세 이상 ~ 만 20세 이하 자녀
  • 기준일 : 해당 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

👉 2025년 연말정산이라면 2025년 12월 31일 기준 나이로 판단해요.


기본공제 요건도 꼭 충족해야 해요

  • 연 소득 100만 원 이하
  •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

이 조건을 만족해야 자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


자녀세액공제 금액 (중요)

자녀 수에 따라 합산 방식으로 계산돼요.

  • 자녀 1명 : 15만 원
  • 자녀 2명 : 35만 원 (15 + 20만원)
  • 자녀 3명 : 65만 원 (35 + 30만원)
  • 자녀 4명 : 95만 원 (35 + 30×2 만원)

👉 해당 연도에 공제 가능한 자녀 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

부부 중복 공제는 불가

  •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2명 중복 적용 ❌
  • 보통 과세표준(소득)이 높은 쪽이 받는 게 유리
  • 홈택스에서 중복 입력 자체가 차단돼요

✔️출산 세액공제

출산 세액공제는 아이를 출산한 ‘그 해’에 딱 1번만 적용됩니다.

  •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
  • 출산 순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

출산 세액공제 금액

  • 첫째 : 30만 원
  • 둘째 : 50만 원
  • 셋째 이상 : 70만 원
  • 쌍둥이의 경우, 출산 횟수 2회로 계산됩니다.

✔️입양 세액공제

입양도 출산과 동일하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.

입양 세액공제 기준

  • 출산 공제와 동일하게 전체 자녀 순서 기준
  • 입양 신고일 기준 적용
  •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가능

입양 세액공제 금액

  • 첫 입양 : 30만 원
  • 둘째 입양 : 50만 원
  • 셋째 이상 : 70만 원

예시로 보면

기존 자녀 2명 + 입양 자녀 1명이라면
👉 입양 자녀는 셋째로 간주
👉 입양세액공제 70만 원 적용


✔️자녀·출산·입양 세액공제 신청 방법

  •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로 자녀 등록 시
  •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
  • 출산·입양 세액공제는 공제 신고서에 체크하면 반영

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방법

  1. “세금을 내는 사람”의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  2. 상단 [연말정산] 메뉴 클릭
  3. 연말정산 간소화
  4.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
  5. 미성년 자녀 신청 선택
  6. 정보 입력 후 신청
  7. 자료 제공 현황 조회에서 등록 여부 확인

마지막으로 정리하면

  • 자녀세액공제 : 만 8세 이상 ~ 만 20세 이하
  • 출산·입양 공제 : 해당 연도 1회 적용
  • 모두 세액공제라 체감 효과 큼
  • 자동 적용 아님 → 연말정산 시 꼭 체크

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후 자녀 등록을 해두지 않으면 추후 경정청구로 요청해야되서 번거로워요
미리 등록해두면 훨씬 편해집니다 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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